민사소송분야 조회
신고치 아니한 품명의 가격표시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
작성자
조직도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6138
작성자
조직도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6138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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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서 대중음식물 판매가격의 표시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신고치 아니한 품명의 가격표시는 위법으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세부내용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79누241) 원고(피상고인) 양 학 진, 김 종 옥 피고(상 고 인) 중 구 청 장 ※1979. 10. 10 판결, 파기환송 ※ 참조조문 : 식품위생법제25조,제23조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조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 보건사회부고시제13호제3조,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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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음식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제공시 허가취소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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