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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영하는 전문음식점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할 수 없고 또한 1인 독주 이외의 악단을 둘 수 없는데 원고가 미성년자 몇 사람에 대하여 술을 제공하고 또한 2인조 내지 5인조의 악단이 연주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외관상 미성년자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업주로서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기도 곤란하여 성년자인 줄 알고 술을 제공하고 또한 악단의 규모도 대단치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원고가 많은 시설비를 투입하여 영업을 하면서 한 번도 허가조건을 위반한 바가 없었던 점을 참작해 볼 때 위에서 인정한 허가조건 위반 사실만으로서 원고에게 영입허가 자체를 취소함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영입허가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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