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분야 조회
미성년자 출입, 주류 제공한 일반유흥음식점 허가취소의 적법 여부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6099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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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영업허가조건을 어기고 일반 유흥음식점에서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주류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영업운영에 거금을 투자하고 또 위반사실이 처음이며 원고 부재 중 종업원이 미성년자처럼 보이지 아니하여 출입시킨 사정 등을 참작하면 제재 중 가장 무거운 허가취소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처분이다.
세부내용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79누101) 원고(피상고인) 이 은 자 피고(상 고 인) 종 로 구 청 장 ※1979. 12. 11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판례 : 식품위생법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