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분야 조회
미성년자 출입, 주류 제공한 일반유흥음식점 허가취소의 적법 여부
작성자
조직도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6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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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작성일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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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9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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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조건을 어기고 일반 유흥음식점에서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주류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영업운영에 거금을 투자하고 또 위반사실이 처음이며 원고 부재 중 종업원이 미성년자처럼 보이지 아니하여 출입시킨 사정 등을 참작하면 제재 중 가장 무거운 허가취소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처분이다.
세부내용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79누101) 원고(피상고인) 이 은 자 피고(상 고 인) 종 로 구 청 장 ※1979. 12. 11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판례 : 식품위생법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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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임차인의 위반행위와 임대인의 책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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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표시가격 이상으로 판매되는 실정에서 가격위반업소 허가취소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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