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분야 조회
사실상 표시가격 이상으로 판매되는 실정에서 가격위반업소 허가취소의 적법 여부
작성자
조직도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5780
작성자
조직도
작성일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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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0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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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표시가격이 1,000원을 200원 비싸 1,300원에 판매함으로써 영업허가 조건을 위반하였다 해도 그 당시 소매점 가격 자체가 공급가격이 비싸 사실상 표시가격 이상으로 판매되는 실정이었고 그영업이 남편 자녀를 부양하는 유일한 생계원이며 가격위반의 정도 등으로 보아 비록 종전에 영업정지 처분받은 사실이 있다 해도 영업허가 자체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다..
세부내용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79누354) 원고(피상고인) 유 연 애 피고(상 고 인) 중 구 청 장 ※1980.2.26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판례 : 식품위생법제25조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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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출입, 주류 제공한 일반유흥음식점 허가취소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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