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분야 조회
2차에 걸친 가격위반업소 허가취소의 적법 여부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3928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3928
비고 -
표시가격 위반 사실이 있고 1차 영업정지 받은 바 있어도 허가조건위반 사실만으로 허가 자체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이다
세부내용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79누409) 원고(피상고인) 서 영 자 피고(상 고 인) 용 산 구 청 장 ※1980.3.11 판결, 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