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분야 조회
행정처분시 제목이 "허가취소"이나 조치내용이 "등록말소"인 경우 허가취소의 포함 여부
작성자
조직도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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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작성일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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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8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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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음식점 영업허가를 하면서 허가증으로 "식품접객업소 등록증"을 교부하였고 허가 조건 역시 "등록조건"이라 표현되어 있으나 행정처분시 제목을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허가취소)"으로 조치내용을 " 등록말소"로 기재함으로써 식품영업허가와 그 등록을 취소하고 있으므로"식품접개업소 등록말소처분"이라 함은 식품접객영업허가 취소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세부내용
식품접객업소취소처분취소(80누109) 원고(피상고인) 전 정 자 피고(상 고 인) 영 등 포 구 청 장 ※1980.7. 8 판결,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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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에 걸친 가격위반업소 허가취소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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