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분야 조회
가격위반업소에 대한 함정단속 적발시 허가취소의 적법 여부
작성자
조직도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3487
작성자
조직도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3487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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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자가 행정지시를 받은 쇠고기 가격을 위반하여 1차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다시 손님의 간청으로 기름을 뺀 한우육 불과 1근을 300원을 더 받고 판매한 위반사실이 있다 해도 함정적인 단속인상을 풍기는 상황에서 위반한 경우에 곧바로 영업허가 취소처분한 것은 기속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이다.
세부내용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80누109) 원고(상 고 인) 이 선 주 피고(피상고인) 종 로 구 청 장 ※1980.7. 8 판결, 파기환송 ※ 참조조문 : 식품위생법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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