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가 영업허가 신청시 건축준공년도 및 건물용도가 변조된 가옥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영업허가를 득한 경우, 이를 이유로 허가 철회 하였다면, 원고가 위 가옥대장원본의 변조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 하기에 족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건물 소재지는 사실상 상업지역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위 영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에 이 사건 철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개인이 입을 불이익이 막대한 것임이 명백하여 이 사건 철회분은 위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