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분야 조회
단일시설물로 이중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취소의 적법 여부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3939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3939
비고 -
이동음식점 영업허가를 득하면서 단일시설에 이중의 영업허가를 받았다 하여 후에 받은 허가행위가 받드시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없다.
세부내용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80누443) 원고(피상고인) 박 구 현 피고(상 고 인) 영 등 포구 청 장 ※1981. 7.22 판결, 상고기각 ※ 참조구분 : 구식품위생법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