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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8조 소정의 영업허가증의 교부는 허가기관청이 영업을 허가한 때에 그에 수반하여 사실행위로서 이를 교부하는 것이므로 그 허가증 교부는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나) 일반유흥음식점(요정) 영업을 하던 원고가 내부설계를 변경하여 무도유흥음식점(카바레)을 무단히 영업하여 오던 중 식품위생법시행령 부칙 제3항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유흥음식점(요정)에서 무도유흥음식점(카바레)으로 영업허가를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업종변경서환교부신청을 피고(구청장)에게 한 경우 위 시행령부칙 제3항에 의하여 위 시행령 시행 당시의 시행규칙에 따른 카바레 시설기준을 갖추었다고 영업허가관청의 확인을 받으면 영업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만큼 이런 경우에는 업종변경허가신청이나 그 허가여부의 행위가 개재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인에게 신청한 이 사건 영업허가서환이나 영업변경을 구한 것은 위 시설확인의 신청이며 따라서 피고가 동 신청을 거부한 처분도 시설확인을 거부한 처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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