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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식품위생법시행령 부칙의 무도유흥음식점 시설기준을 갖춘 시기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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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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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식품위생법개정시행령이 공포 시행될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요정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무도유흥음식점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이 확인된 때에는 무도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한다는 뜻이므로 위 시행령 공포시행 당시(82.10.21)에 시설기준을 갖추고 있었던 자에 한한다.
세부내용 영업허가변경거부처분취소(84누20) 원고(상 고 인) 서 정 기 피고(피상고인) 영 등 포 구 청 장 ※1984. 4.10 판결, 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