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분야 조회
4명의 미성년자를 입장시킨 디스코클럽의 영업정지처분의 적법 여부
작성자
조직도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3515
작성자
조직도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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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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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클럽에 17세의 고교생을 포함한 4명늬 미성년자를 입장시킨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가 유흥음식점 영업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증명서로 확인되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 법령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어 그에게 영업정지(1개월간)처분을 한 것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상의 기준에 맞는 적절한 조치이다.
세부내용
영업정지처분취소(85누288) 원고(상 고 인) 김 용 관 피고(피상고인) 중 구 청 장 ※1985. 6.25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제1조 식품위생법제20조제2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9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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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식품위생법시행령 부칙의 무도유흥음식점 시설기준을 갖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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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시 허가취소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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