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분야 조회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시 허가취소의 적법 여부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3457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3457
비고 -
공중위생법 제23조제1항은 처분권자에게 영업자가 법에 위반하는 종류와 정도의 경중에 따라 제반사정을 침착하여 위 법에 규정된것 적절한 종류를 선택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동 제4항에 의하여 마련된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 7에서 위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더라도 이 시행규칙은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위 법 제23조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세부내용 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89누5133) 원고(피상고인) 김 종 순 피고(상 고 인) 성 동 구 청 장 ※1985.12.22 제3부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 공중위생법제23조 같은법시행규칙제41조별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