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분야 조회
숙박업구조변경 허가처분을 받은 건물의 인근주민이 그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익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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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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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이 사건 건물의 4·5층 일부에 객실을 설비할 수 있도록 숙박업구조변경허가를 함으로써 그곳으로부터 50미터 내지 700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여관을 경영하는 원고들이 받게 될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위 숙박업구조변경 허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세부내용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89누7900) 원고(상 고 인) 이 은 숙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현 태 피고(피상고인) 송 파 구 청 장 보조참가인 전 하 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정 우 ※1990. 8.14 제1부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제12조,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