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분야 조회
숙박업구조변경 허가처분을 받은 건물의 인근주민이 그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익
작성자
조직도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3585
작성자
조직도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3585
비고
-
이 사건 건물의 4·5층 일부에 객실을 설비할 수 있도록 숙박업구조변경허가를 함으로써 그곳으로부터 50미터 내지 700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여관을 경영하는 원고들이 받게 될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위 숙박업구조변경 허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세부내용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89누7900) 원고(상 고 인) 이 은 숙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현 태 피고(피상고인) 송 파 구 청 장 보조참가인 전 하 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정 우 ※1990. 8.14 제1부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제12조, 제35조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시 허가취소의 적법 여부
이전글 ▼
(가) 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는 날"의 의미 ...
0 추천 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