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분야 조회
숙박업소 영업정지기간 중 단 하루 장기투숙객을 투숙케 하였다는 사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작성자
조직도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3708
작성자
조직도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3708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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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새로이 투숙객을 받지 아니하고 장기투숙객을 배보내는 등 영업을 중지하였음에도 숙박업소의 종업원들이 단 하루 장기투숙자들을 투숙케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한 것은 그 행정목적에 미루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세부내용
숙박업허가취소처분취소(91누988) 원고(피상고인) 추 봉 준 피고(상 고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1991. 9. 13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 공중위생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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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는 날"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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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시 청문일 4일 전에 청문기회 공문을 수령하고도 아무런 변소 없이 불출석한 경우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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