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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영업정지기간 중 단 하루 장기투숙객을 투숙케 하였다는 사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3708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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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숙박업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새로이 투숙객을 받지 아니하고 장기투숙객을 배보내는 등 영업을 중지하였음에도 숙박업소의 종업원들이 단 하루 장기투숙자들을 투숙케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한 것은 그 행정목적에 미루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세부내용 숙박업허가취소처분취소(91누988) 원고(피상고인) 추 봉 준 피고(상 고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1991. 9. 13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 공중위생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