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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시 청문일 4일 전에 청문기회 공문을 수령하고도 아무런 변소 없이 불출석한 경우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작성자
조직도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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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작성일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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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0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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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청이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음 물론 청문서 도달기간 등을 엄격하게 지켜 당해 영업자에 대하여 의견진술과 변명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으로, 청문서가 청문일 4일 전에 도착하였음을 이유로 불출석하였다 하여 곧바로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청문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세부내용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92누1742) 원고(피상고인) 이 옥 순 피고(상 고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1992. 4. 10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 식품위생법 제58조,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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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영업정지기간 중 단 하루 장기투숙객을 투숙케 하였다는 사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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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시간에서 35분 지난 것을 사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의 위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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