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분야 조회
영업제한시간에서 35분 지난 것을 사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의 위법 여부
작성자
조직도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3604
작성자
조직도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3604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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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유흥접객업의 영업시간이 24 : 00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00 : 35경이라 할지라도 반투명유리막이로 홀과 구획되어 설치된 방에서 탁자에 술과 안주가 차려진 상태로 술을 마시고 있던 경우에 영업제한시간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세부내용
무도유흥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91누10435) 원고(상 고 인) 이 옥 순 김 한 윤 황 한 용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1992. 4. 14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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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시 청문일 4일 전에 청문기회 공문을 수령하고도 아무런 변소 없이 불출석한 경우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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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자가 종전 경영자의 행정처분받은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시간외 영업으로 단속되어 받는 영업정지처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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