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분야 조회
영업제한시간에서 35분 지난 것을 사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의 위법 여부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3604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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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무도유흥접객업의 영업시간이 24 : 00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00 : 35경이라 할지라도 반투명유리막이로 홀과 구획되어 설치된 방에서 탁자에 술과 안주가 차려진 상태로 술을 마시고 있던 경우에 영업제한시간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세부내용 무도유흥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91누10435) 원고(상 고 인) 이 옥 순 김 한 윤 황 한 용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1992. 4. 14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