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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자가 종전 경영자의 행정처분받은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시간외 영업으로 단속되어 받는 영업정지처분의 적법 여부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3651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3651
비고 -
종전경영자가 시간외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그로인하여 가중적인 제재를 당하게 된점 개업당일 시간외영업으로 단속된점, 시간외영업을 하게 된 경위와 위 영업정지처분이 유효하다고 인정될 경우 30일간 영업을 하지 못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필요성을 감안해도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세부내용 무도유흥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92누3656) 원고(피상고인) 민 우 기 소 진 홍 피고(상 고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 1992. 6. 23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 식품위생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