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분야 조회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악사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 영업을 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의 적법 여부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3-02-01 조회수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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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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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밀폐된 방이 설치된 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고객들의 술지중을 들게 하고 악사의 반주에 맞추어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의 영업을 하였다면 유흥접객영업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세부내용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악사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 영업을 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의 적법 여부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92누6954) 원고(상 고 인) 황 수 웅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1992. 7. 28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 식품위생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