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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받기 이전에 미리 입지심의신청을 받아 주택건설입지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바, 위 입지심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기에 앞서 이를 사전에 검토조정하려는 편의를 위한 것이고, 그 자체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편의를 위한 것이고, 그 자체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그 입지심의신청을 반려하였다 하여 그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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