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분야 조회
무허가건물 철거보상과 관련하여 진정인에게 시영아파트를 특별분양혜택 불허회시가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6566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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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P13 (5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이고 도시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된 가옥주로서 철거보상협의에 응한자에 한하여 시영아파트 특별분양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한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지침"은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여 그 지침 소정의 자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 진정에 대하여 구청장이 한 분양불허의 회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신청거부의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세부내용 시영아파트입주권부여불허처분취소(88누5389) 원고(상 고 인) 김 광 열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989. 4. 25 제2부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