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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이고 도시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된 가옥주로서 철거보상협의에 응한자에 한하여 시영아파트 특별분양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한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지침"은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여 그 지침 소정의 자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 진정에 대하여 구청장이 한 분양불허의 회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신청거부의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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