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분야 조회
큰형의 토지상에 미등기무허가건물의 사실상 소유자인 동생이 장기간 집을 비워둔 채 별로...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6788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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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P17 (5권)
미등기건물의 사실상 소유자이던 갑이 그 건물을 비워둔 채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갑의 형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자이던 을이 별로 값어치 없고 폐허된 무허가의 가건물이던 위 건물을 관리하다가 그 부지를 병에게 매도하면서 건물값은 계산하지 않은 채 위 건물을 포함시켜 팔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위 건물을 비워둔 채 떠남에 있어 을을 위하여 위 건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거나 을에게 사실상의 관리 및 처분권한을 위임하였거나 위임함을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갑이 위 건물을 비워둔 채 떠나가서 장기간 그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소유권을 유보하고 처분권한도 수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큰형의 토지상에 미등기무허가건물의 사실상 소유자인 동생이 장기간 집을 비워둔 채 별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고 제3자가 큰형으로부터의 전전매수한 경우 취락구조개선 사업의 주택개량권 부여대상자 여부의 판단 주택개량권부여거부처분취소(89누1063) 원고(상 고 인) 박 출 이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989. 9. 12 제2부 판결, 파기환송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