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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의 사실상 소유자이던 갑이 그 건물을 비워둔 채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갑의 형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자이던 을이 별로 값어치 없고 폐허된 무허가의 가건물이던 위 건물을 관리하다가 그 부지를 병에게 매도하면서 건물값은 계산하지 않은 채 위 건물을 포함시켜 팔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위 건물을 비워둔 채 떠남에 있어 을을 위하여 위 건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거나 을에게 사실상의 관리 및 처분권한을 위임하였거나 위임함을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갑이 위 건물을 비워둔 채 떠나가서 장기간 그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소유권을 유보하고 처분권한도 수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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