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분야 조회
가.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5 조회수7123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5
조회수7123
비고 P255(11권)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단전조치된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새로이 전기공급신청을 받은 한국전력공사가 관할 구청장에게 전기공급의 적법 여부를 조회한 데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건축법 제6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건물에 대한 전기공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면, 그 회신은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한국전력공사나 특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세부내용 가.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나.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의 적법여부를 조회한데 대한 관할 구청장의 회신은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전기공급불가처분취소(95누9099) 원고(상 고 인) 김 준 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원심판결파기 ※ 참조조문 : 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건축법 제69조 ※ 참조판례 : 가.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8누379 판결(공 1980, 13330)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누395 판결(공 1981, 13374)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공 1992, 1037) 대법원 1983. 4. 12. 자 93두2 결정(공 1993상, 1312)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공 1993하, 3192) 대법원 1994. 9. 10. 자 94두33 결정(공 1994하, 2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