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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처분의 전제가 되는 주주총회의결 및 이사회의 결의가 소송에 의해 무효판결된 경우 인가처분한 시장에게 미치는 효력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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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2-01
조회수7097
비고 P313(6권)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처분을 한 경우, 그 전체가 되는 주주 총회의 결의 및 이사회의 결의가 소송에 의해 무효판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판력은 양 당사자간에 미칠 뿐 인가처분한 시장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세부내용 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처분무효확인(76누31) 원고(피상고인) 한림운수주식회사 피고(상 고 인) 서 울 특 별 시 장 ※ 1976. 5. 11 판결, 파기환송 ※ 참조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