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분야 조회
교차로진입 이전에 신호가 바뀔 것에 대비하지 않고 주행하다가 앞에서 급정거한 오토바이를 충격한 경우 중대한 교통사고인지 여부
작성자
조직도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7165
작성자
조직도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7165
비고
P111(6권)
교차로 통과를 위한 진입 이전에 신호가 바뀔 것에 대비하지 않고 주행하다가 신호가 바뀌는 순간 앞에서 급정차하는 오토바이를 충격, 2인을 사망케 한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세부내용
자동차운수사업법면허취소처분취소(85누95) 원고(피상고인) (주)성동여객 피고(상 고 인) 서울특별시장 ※ 1985. 8. 20 판결, 파기환송 ※ 참조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5호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
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처분의 전제가 되는 주주총회의결 및 이사회의 결의가 소송에 의해 무효판결된 경우 인가처분한 시장에게 미치는 효력
이전글 ▼
사고차량 이외에 다른 3대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는지 여부
0 추천 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