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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진입 이전에 신호가 바뀔 것에 대비하지 않고 주행하다가 앞에서 급정거한 오토바이를 충격한 경우 중대한 교통사고인지 여부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7165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7165
비고 P111(6권)
교차로 통과를 위한 진입 이전에 신호가 바뀔 것에 대비하지 않고 주행하다가 신호가 바뀌는 순간 앞에서 급정차하는 오토바이를 충격, 2인을 사망케 한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세부내용 자동차운수사업법면허취소처분취소(85누95) 원고(피상고인) (주)성동여객 피고(상 고 인) 서울특별시장 ※ 1985. 8. 20 판결, 파기환송 ※ 참조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