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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 이외에 다른 3대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는지 여부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6542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6542
비고 P118(6권)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달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은 사고버스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이룰 수 있고 그에 추가하여 다른 차량 3대에 대하여서까지 그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면보다는 회사가 입게 될 손실이 훨씬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고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
(나)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세부내용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86누325) 원고(피상고인) 한보관광개발주식회사 피고(상 고 인) 서 울 특 별 시 장 ※ 1987. 2. 24 제1부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판례 :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5호 행정소송법 제27조 나.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3조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누304 판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누301 판결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96 판결 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민상1046 판결 대법원 1983. 10. 11선고, 82누2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