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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달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은 사고버스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이룰 수 있고 그에 추가하여 다른 차량 3대에 대하여서까지 그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면보다는 회사가 입게 될 손실이 훨씬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고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
(나)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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