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분야 조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6561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6561
비고 P123(6권)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란 그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니고, 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를 그대로 보유케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은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 위배되어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또 위 규칙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하여 바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차량면허처분취소(87누674) 원고(상 고 인) 서영산업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서 울 특 별 시 장 ※ 1987. 9. 22 제2부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판례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6누47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7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