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분야 조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5호에 규정된 중대한 교통사고의 의미 및 판단기준 등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6755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6755
비고 P130(6권)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5호에 규정된 중대한 교통사고인지의 여부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 피해상황, 운전자와 피해자의 과실정도, 일반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고찰하여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생길 수 있는 교통사고의 범주를 벗어난 중대한 교통사고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한 재량남용 여부의 판단기준은 위 법조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의 목적과 면허취소 등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세부내용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88누2212) 원고(상 고 인) 대진운수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서 울 특 별 시 장 ※ 1988. 12. 20 제3부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 가. 내지 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라. 행정소송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