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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교통부령 제742조)은 형식은 부령이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명령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기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법원을 기속하는 힘은 없는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그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 된다고 할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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