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분야 조회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고차량 이외의 차량까지 사업면허취소 가능 여부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6333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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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P138(6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교통부령 제742조)은 형식은 부령이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명령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기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법원을 기속하는 힘은 없는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그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 된다고 할 수없다.
세부내용 자동차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88누6474) 원고(피상고인) 뉴 서울관광(주) 피고(상 고 인) 서 울 특 별 시 장 ※ 1989. 3. 28 제1부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판례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누89 판결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누533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누735 판결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674 판결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누34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