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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을 과속으로 질주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는 중대한 과실로 2인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 "중대한 교통사고"인지 여부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6487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6487
비고 P143(6권)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5호 중대한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발생의 경위와 가해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를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고를 가리킨다.
(나) 자동차운수회사 소속 운전수가 빗길을 과속으로 질주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2인이 사망하는 큰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 사고차량에 관한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다.
세부내용 자동차운수사업법면허취소처분취소(89누15) 원고(상 고 인) 경안운수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서 울 특 별 시 장 ※ 1989. 9. 12 제2부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