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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실이 가해운전수의 과실보다 크고, 가해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지장이 없을 경우 운수사업 면허취소의 적법 여부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6712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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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P149(6권)
자동차운수사업자의 피용인이 트럭을 운전하고 고속도로를 운행함에 있어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우천시의 제한속도(시속 64킬로미터)를 넘어 시속 80킬로미터로 추월선상을 따라 계속 진행한 과실로 주행선상으로 앞서 가던 승용차가 감자기 추월선으로 진입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충격하여 2명을 사망케 하고 2명에게 부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그 승용차 소유자에게 수리비 1,107,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힌 교통사고는 일응 자동차운송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사고발생에는 피해자가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의 주행선상으로 운행하면서 위 트럭이 추월선을 따라 바로 뒤에서 따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추월선으로 끼어든 과실도 적지 않고 위 트럭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지장이 없으리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위 사고발생을 이유로 트럭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이익교량의 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다.
세부내용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89누2455) 원고(피상고인) 한일화물주식회사 피고(상 고 인) 서 울 특 별 시 장 ※ 1989. 9. 12 제3부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