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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넘어 횡단보도 부근을 통과하려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본 사례
작성자
조직도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6595
작성자
조직도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6595
비고
P156(6권)
자동차운수회사 소속운전수가 회사소유 택시에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면서 제한속도 시속 60킬로미터 지점을 시속 7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노란색 주의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던 횡단보도 부근을 통과하려다가 길을 건너던 행인 두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고 승객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다면, 그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된다.
세부내용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89누1834) 원고(상 고 인) 고려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식 피고(피상고인) 서 울 특 별 시 장 ※ 1989. 9. 12 제2부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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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실이 가해운전수의 과실보다 크고, 가해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지장이 없을 경우 운수사업 면허취소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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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넘어 운행하다가 행인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어가 교통사고를 낸 사고차량에 대한운전사업면허의 취소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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