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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넘어 운행하다가 행인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어가 교통사고를 낸 사고차량에 대한운전사업면허의 취소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6398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6398
비고 P160(6권)
버스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고 사고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곳은 노폭 7미터의 편도 1차선 도로로서 제한시속이 50킬로미터이고 경사 10도의 커브길이었는데다가 그 무렵 비가 오고 안개가 자욱했는데도 제한속도를 넘어 시속 60킬로미터로 운행하다가 술취한 사람이 길을 건너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황색 중앙선을 넘어가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오던 트럭을 충격하여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각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면, 그 도로 옆이 낭떠러지였다는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였더라도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고차량에 대하여 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의 권위를 넘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세부내용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89누5447) 원고(상 고 인) 동해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피상고인) 서 울 특 별 시 장 ※ 1989. 10. 24 제1부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