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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 여부의 결정기준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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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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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P167(6권)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의 여부는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과실,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나) 택시운전자가 야간에 상당한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그 운전자와 승객이 사망한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할 것이고, 원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94대의 택시 중 위 사고를 일으킨 택시에 한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세부내용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 여부의 결정기준 나. 과속운전으로 운전자와 승객이 사망한 경우 사고차량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89누4291) 원고(상 고 인) 광흥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서 울 특 별 시 장 ※ 1989. 11. 24 제3부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