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분야 조회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6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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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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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P173(6권)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사상자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정도는 물론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고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7. 3. 11 교통부령 제853호)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세부내용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 규정에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의 법규성 유무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89누3564) 원고(피상고인) 개풍상운주식회사 피고(상 고 인) 서 울 특 별 시 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 1990. 1. 25 제3부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판례 : 가.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가. 나.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551 판결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378 판결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누89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735 판결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674 판결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누3420 판결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누22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