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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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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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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P184(6권)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와 가해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등 여러 사항을 종합하여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를 그대로 보유케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사상자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다.
(나) 자동차운수사업자인 원고회사소속 화물자동차의 운전사인 갑이 그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르막길의 편도 1차선 도로상을 시속 약65킬로미터로 운행하던 중 을이 뒷좌석에 병을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따라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위 오토바이가 피하여 줄 것으로 믿고 속력을 줄이거나 노견으로 피양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 부근으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오토바이가 목전에 이르러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오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 조치를 취하면서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을과 병을 땅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갑에게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 못지 않게 도로 중앙선 부위로 운행하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간 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더 큰 잘못이 있어 원고측에서 저지른 이 사건 교통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세부내용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나. 피해자측의 과실이 더 무거워서 전항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90누1267) 원고(피상고인) 우성용역주식회사 피고(상 고 인) 서 울 특 별 시 장 ※ 1990. 4. 24 제1부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판례 : 가.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 가. 대법원 1984. 12. 11선고, 84누472 판결(공 1985, 215)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735 판결(공 1987, 830) 대법원 1990. 1. 25 선고, 96누3564 판결(공 1990, 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