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와 가해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등 여러 사항을 종합하여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를 그대로 보유케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사상자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다.
(나) 자동차운수사업자인 원고회사소속 화물자동차의 운전사인 갑이 그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르막길의 편도 1차선 도로상을 시속 약65킬로미터로 운행하던 중 을이 뒷좌석에 병을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따라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위 오토바이가 피하여 줄 것으로 믿고 속력을 줄이거나 노견으로 피양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 부근으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오토바이가 목전에 이르러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오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 조치를 취하면서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을과 병을 땅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갑에게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 못지 않게 도로 중앙선 부위로 운행하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간 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더 큰 잘못이 있어 원고측에서 저지른 이 사건 교통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