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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의 버스와 택시의 충돌사고로 택시운전수와 승객이 사망하였으나 택시운전수의 과실 및...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6526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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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P190(6권)
원고회사 소속인 소외 갑이 운전하던 택시가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위 택시가 진입하던 도로의 우측에서 교차로와 연결된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하여 위 택시와 교차하게 된 시내버스의 우측 승강구 부분과 위 택시의 전면부가 충돌되어 버스가 대파되었고 택시승객 1명과 운전사인 갑이 사망하고 택시승객 3명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사고발생 전후의 두 차량의 운행상태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갑 및 버스운전사에게 모두 과실이 있고 갑의 과실이 버스운전사의 과실에 비하여 더 크지 않다고 여겨지며 사망한 2인 중 1인이 택시운전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세부내용 교차로에서의 버스와 택시의 충돌사고로 택시운전수와 승객이 사망하였으나 택시운전수의 과실 및 사망의 점에 비추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89누7153) 원고(상 고 인) 영서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학우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서 울 특 별 시 장 ※ 1990. 6. 12 제2부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