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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회사 소속 시내버스 운전사인 소외 갑이 밤 24:00경 시계가 10~20미터에 불과한 10도 가량의 내리막길로서 제한시속이 70킬로미터인 장소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시속 9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갑에게 일차적인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과실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 소정의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관할관청인 피고가 이를 이유로 위 자동차의 시내버스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하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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