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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으로 2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버스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 일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5922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5922
비고 P195(6권)
원고회사 소속 시내버스 운전사인 소외 갑이 밤 24:00경 시계가 10~20미터에 불과한 10도 가량의 내리막길로서 제한시속이 70킬로미터인 장소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시속 9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갑에게 일차적인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과실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 소정의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관할관청인 피고가 이를 이유로 위 자동차의 시내버스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하고 할 수 없다.
세부내용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90누2444) 원고(상 고 인) 유진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피고(피상고인) 서 울 특 별 시 장 ※ 1990. 7. 10 제1부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