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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개인택시면허를 받았던 경력이 있음을 이유로 한 개인택시사업면허 취소의 적법 여부
작성자
조직도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4014
작성자
조직도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4014
비고
P200(6권)
개인택시면허 발급자격 요인을 "과거에 개인택시면허 사실이 없는 자"라고 정한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법규상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과거에 개인택시면허를 받았던 경력이 있음을 이유로 한 개인택시사업면허 취소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세부내용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78누206) 원고(피상고인) 김 성 환 피고(상 고 인) 서울특별시장 ※ 1978. 4. 14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23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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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으로 2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버스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 일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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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도양수허가의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 대리운전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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