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분야 조회
과거에 개인택시면허를 받았던 경력이 있음을 이유로 한 개인택시사업면허 취소의 적법 여부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4014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4014
비고 P200(6권)
개인택시면허 발급자격 요인을 "과거에 개인택시면허 사실이 없는 자"라고 정한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법규상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과거에 개인택시면허를 받았던 경력이 있음을 이유로 한 개인택시사업면허 취소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세부내용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78누206) 원고(피상고인) 김 성 환 피고(상 고 인) 서울특별시장 ※ 1978. 4. 14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23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