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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도양수허가의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 대리운전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의 적법 여부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4089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4089
비고 P205(6권)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개인택시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하고 대리운전을 금하는 위 면허의 조건은,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는 것을 금하는 취지이다.
세부내용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79누293) 원고(피상고인) 강 진 호 피고(상 고 인) 서울특별시장 ※ 1980. 4. 22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