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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부족으로 동승자가 일시운전한 경우 2차 대리운전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의 적법 여부
작성자
조직도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3695
작성자
조직도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3695
비고
P210(6권)
개인택시 대리운전금지 사항은 비영업적인 대리운전까지 금한다고 하더라도 친구집 문상을 가서 이틀밤을 새우고 장지까지 다녀오느라 수면부족으로 운전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리운전케 하였다면, 그 이전에 대리운전 위반사실로 30일 영업정지 처분받은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다.
세부내용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79누404) 원고(피상고인) 송 복 구 피고(상 고 인) 서울특별시장 ※ 1980. 6. 10 판결,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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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도양수허가의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 대리운전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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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관한 처분요령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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