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분야 조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관한 처분요령의 법적 성격
작성자
조직도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3268
작성자
조직도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3268
비고
P215(6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 소정의 행정처분의 기준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고 관계행정청의 재량권 및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다.
세부내용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80누172) 원고(피상고인) 화곡교통주식회사 피고(상 고 인) 서 울 특 별 시 장 ※ 1981. 4. 14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판례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누293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누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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