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분야 조회
인사사고까지 유발한 대리운전자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
작성자
조직도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3876
작성자
조직도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3876
비고
P219(6권)
면허조건에 반하여 장기간에 걸쳐 대리운전을 시켰고 그로 인하여 인사사고까지 유발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합하다.
세부내용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80누171) 원고(상 고 인) 양문성 외 1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 1981. 10. 13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관한 처분요령의 법적 성격
이전글 ▼
가. 자동차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의 법적 성격
0 추천 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