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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1982. 7. 31 교통부령 제724호)은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칙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할 수는 없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할 때는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운수사업면허에 의한 개인택시 영업은 원고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고 원고가 면허조건에 위반하여 대리운전을 시켰던 것은 요추부간판 수핵탈출증으로 1주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게 되어 스스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그 대리운전 기간도 하루 정도에 불과했고 그 기간 중에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는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위 면허조건위반에 대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제재 중 가장 무거운 사업면허취소의 처분을 택한 조처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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