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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1982. 7. 31 교통부령 제724호)은 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대리운전을 시키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 운전사가 1회 대리운전을 시켰다 하여 그 사업면허를 취소함은, 이미 이에 관하여 대리운전신고 의무불이행을 사유로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위 개인택시 영업은 보증금 100만원의 월세집에서 처와 자녀를 부양하며 어렵게 살고 있는 위 운전사의 유일한 생계수단임을 감안하면 비록 대리운전의 정확한 사유가 있었던 것처럼 조작하려고 시도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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