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분야 조회
가. 자동차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의 법적 성질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3522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3522
비고 P234(6권)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1982. 7. 31 교통부령 제724호)은 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대리운전을 시키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 운전사가 1회 대리운전을 시켰다 하여 그 사업면허를 취소함은, 이미 이에 관하여 대리운전신고 의무불이행을 사유로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위 개인택시 영업은 보증금 100만원의 월세집에서 처와 자녀를 부양하며 어렵게 살고 있는 위 운전사의 유일한 생계수단임을 감안하면 비록 대리운전의 정확한 사유가 있었던 것처럼 조작하려고 시도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세부내용 가. 자동차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의 법적 성질 나. 대리운전사고 불이행으로 이미 과징금 부과된 경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의 적법 여부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취소(85누305) 원고(피상고인) 천 진 우 피고(상 고 인) 서울특별시장 ※ 1985. 8. 20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판례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등의취소등의 처분에관한규칙교통부령 제724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행정소송법 제1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5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