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분야 조회
사위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택시면허취소에 대한 신뢰 이익의 원용 가부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3556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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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P239(6권)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청이 신청인의 사위방법에 의하여 착오로 면허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터잡아 행정청이 그를 이유로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얻은 사람은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터이므로 그 취소로 인하여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다 하여도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고,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그 자신이 위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논의될 여지가 없다.
세부내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87누939) 원고(상 고 인) 권 인 식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 1988. 2. 9 제1부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판례 :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 대법원 1985. 5. 8 선고, 84누327 판결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3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