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분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경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을 위해 소송제기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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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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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P244(6권)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세부내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원고(상 고 인) 조 천 하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 1988. 2. 9 제1부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