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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경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을 위해 소송제기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작성자
조직도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3379
작성자
조직도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3379
비고
P244(6권)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세부내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원고(상 고 인) 조 천 하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 1988. 2. 9 제1부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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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택시면허취소에 대한 신뢰 이익의 원용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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