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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1985. 3. 11 교통부령 제811호)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부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기속함에 그칠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 된다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법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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