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분야 조회
도로운송차량법 제77조제9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정거래된 자동차"의 의미 및 판단기준
작성자
조직도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3381
작성자
조직도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3381
비고
P253(6권)
도로운송차량법(1986. 12. 31 법률 제3912호에 의해 자동차관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의9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정거래된 자동차"라 함은 위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자동차의 등록, 보안기준, 차량의 정비, 자동차검사대행자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자동차만을 가리키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에 관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거래된 자동차까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세부내용
사업정지처분취소(87누897) 원고(피상고인) 구 기 만 피고(상 고 인) 서울특별시장 ※ 1988. 12. 27 제4부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 도로운송차량법(1986. 12. 31 법률 제3912호에 의해 자동차관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의9 제1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
양도인의 2회에 걸친 대리운전 사실을 모른 채 양수하여 3차 위반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의 적법 여부
이전글 ▼
신청인의 사위의 방법에 의하여 착오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처분한 경우 그 취소가 재량권 남용인지의 여부
0 추천 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