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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제77조제9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정거래된 자동차"의 의미 및 판단기준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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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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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P253(6권)
도로운송차량법(1986. 12. 31 법률 제3912호에 의해 자동차관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의9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정거래된 자동차"라 함은 위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자동차의 등록, 보안기준, 차량의 정비, 자동차검사대행자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자동차만을 가리키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에 관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거래된 자동차까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세부내용 사업정지처분취소(87누897) 원고(피상고인) 구 기 만 피고(상 고 인) 서울특별시장 ※ 1988. 12. 27 제4부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 도로운송차량법(1986. 12. 31 법률 제3912호에 의해 자동차관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의9 제1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