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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사위의 방법에 의하여 착오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처분한 경우 그 취소가 재량권 남용인지의 여부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3370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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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P257(6권)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청이 신청인의 사위방법에 의하여 착오로 면허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착오로 한 면허처분은 하자있는 처분이므로 행정청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면허를 얻은 사람은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터이므로 그 자신이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논의될 여지가 없다고 함이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세부내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상 고 인) 이 준 태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서 울 특 별 시 장 ※ 1989. 3. 28 제2부 판결, 상고기각 ※ 참조조문, 판례 : 행정소송법 제1조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누327판결 대법원 1985. 6. 11선고, 84누700판결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271판결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3642판결